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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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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신문] 김수흥 의원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됐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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