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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3.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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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법 위반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 농업경영체 등록 ’·‘ 직불금 ’ 등 부당 혜택 부여

▲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국회신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 헌법 제 121 조는 ‘ 경자유전의 원칙 ’ 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 농지법 ’ 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 가지로 열거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이처럼 ‘ 농지법 ’ 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 현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실제로 2021 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 개 지역 의 199 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 총 38 개 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3 년 동안만 총 3,882 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농어업경영체법 ’ 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개정안은 각각 ‘ 농지법 ’ 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 주철현 의원은 “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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