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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3.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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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생명을 구하는 구호대원을 보호하는 일도 국가의 책무.”

▲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국회신문] 재난현장에 파견되어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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