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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3.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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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소유 요건 등 조사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국회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농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산서구 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구는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농막, 성토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관련시설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조사한다.

일산서구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불법 전용, 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 부과와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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