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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세 번째 결정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세 번째 결정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3.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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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조례는 한시 조례, 피해자 자활지원 접수 2024년 말 종료

▲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국회일보] 파주시가 21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지난 5월 9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2명의 피해 여성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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