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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경찰과 국정원은 615 청학연대 회원들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노]경찰과 국정원은 615 청학연대 회원들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1.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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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오늘 '615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집행위원장을 체포하는 한편, 청학연대 회원의 자택9곳과 사무실 1곳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일운동 단체인 ‘615청학연대’의 회원들이 수시로 방북해 북측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젊은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 통일운동가들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 이후, 그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 애써왔으며, 지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해 왔다.

 

경찰과 국정원이 문제로 삼은 방북 또한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방북행위로,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인 일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통일운동 탄압은 최근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이반을 만회해 보려는 낡고 낡은 공압탄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포정치로 정국을 전화시켜 보려 한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법에 속을 리도 만무하다.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연행된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등 통일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1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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