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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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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입,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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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시인
등록일
2007-05-18 06:30:51
조회수
13310
온 국민이 염원해온 주민소환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당과 민노당, 통합신당이 6개 법안의 처리를 강행, 그 가운데 주민소환제(주민소환에관한법)가 포함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는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법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명시한 시행령이 의결되면 오는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에 의한 본격적인 소환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의 권한과 권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소환제란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임기에 상관없이 직접 소환해 탄핵,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할 제도였으나 그간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계속 미루어 왔다.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13년 만에 맞게 된 큰 변화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한번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 임기를 확고히 보장받았다. 따라서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개입이나 이권개입은 물론, 자의적 예산집행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빚어도 쫓아낼 방법이 없어 주민들은 그들의 4년 임기 내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민소환제 법안의 주요골격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ㆍ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고,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 넘겨져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임된다.'는 내용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소환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외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적 사안을 적시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근무태만과 무능력, 독선적 권력 남용, 부정ㆍ부패 등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음은 물론 사전 예방기능까지 확보해 명실상부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의 길이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적용 또한 양날의 칼과 같아서 주민에 의해 지방행정의 통제가 가능해진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소신행정보다는 주민들 환심 사기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경쟁자나 특정 이권단체, 또는 주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소환투표 청구 자체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많은 수의 주민들을 돈 주고 고용하여 주민소환제를 악용할 경우 정쟁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폐단으로는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화장장 등의 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이 주민소환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들 혐오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유치를 더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소환제 실시만으로도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의 강화,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 향상, 지방행정의 책임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이왕이면 주민 발의제,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 제ㆍ개정청구,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래야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로써의 지방자치제를 보다 더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대상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 중의 하나로 국회의원 자신들도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기적 발상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아무리 국민들이 우매하기로서니 언제까지 반쪽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작성일:2007-05-18 06:30:51 221.161.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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