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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합창단 제19회 부산국제합창제 기사 삭제요청

닉네임
제발삭제해주세요
등록일
2023-11-10 14:26:49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합창단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제가 경주시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 “경주시 청소년합창단 제19회부산국제합창제 금상 수상” )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타지역 시민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신문사마다 연락하여 기사 정정 혹은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해당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일보는 회사 규정상 정기구독자만 기사 수정과 삭제가 가능함을 얘기하며 10만원 입금을 요구하는 계좌 보내셨지요?

국회일보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휴대전화 010-8776-711*번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당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바랍니다. > 라고 하여 저의 요청사항을 문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답은 한결같이 기사수정과 삭제는 정기구독자에 한에서 가능하다, 10만원, 계좌번호 이렇게 작성된 문자만 보내주시네요



국회일보 홈페이지를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신 국회일보라고 되어있네요

보도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전 요구로 오해하게 하시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보도자료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기사 내용이 잘못되어 <민원 발생>으로 인해 정정보도나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며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국회일보는 정기구독자가 되어야 기사 정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답변만하시니

저는 민원인에게 계속해서 언제 해결되냐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일보 고충처리팀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요청사항인 <경주시 청소년합창단 제19회 부산국제합창제 금상수상> 보도된 기사 내용을

제발 삭제해주십시요.


---------솔직히 제가 제공한 보도자료 하나 삭제한다고 국회일보에 큰 영향을 주는거 없잖아요
---------저는 민원인으로부터 매일 확인받고 있습니다. 왜 아직 처리가 안되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제발 좀 기사를 지워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답변(기사 정정이나 삭제는 정기구독자 10만원과 계좌번호)만 하신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작성일:2023-11-10 14:26:49 210.178.1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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