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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유' 재판 불출석했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질문엔 '침묵'

'총선 이유' 재판 불출석했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질문엔 '침묵'

  • 기자명 조주연 기자
  • 입력 2024.03.26 10:59
  • 수정 2024.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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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을 반복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 "어제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도 출석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판의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전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후 재판에만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 열린 같은 재판에도 강원 지역 총선 지원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 소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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