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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형사고시 보험사 보상처리 외면 일쑤

자동차 대형사고시 보험사 보상처리 외면 일쑤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8.01.23 14:59
  • 전체기사 4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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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차량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발생할 때(전손)는 폐차로 처리하거나 차량가격의 120% 해당금액을 수리비로 보험사가 지급한다.

그러나 사고 차량의 견적이 얼마인지, 피해 차량에 대한 추후 처리 과정이 어떠한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차량이 대파하는 사고를 당해 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한 달이 경과하고서야 가해자의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폐차를 생각하고 있던 김모씨는 뒤늦게 이미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탈착하여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수리가 개시되어 폐차 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모씨는 차량 견적이 얼마인지, 폐차가 가능한지, 어디에서 보상 처리가 되는지 보험사로부터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안내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정비공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파 차량이 입고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폐차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수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비공장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처럼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없이 보상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로서는 이처럼 황당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에서 쏟아진 돌이 차량으로 튀어 차량이 대파되었다. 이에 따라 LIG손보 보상담당자에게 폐차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담당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비공장에서는 그대로 수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모씨는 탈착비용으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며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처리가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 결국 민원을 제기했다. 더구나 폐차의 경우 차량 보관료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아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이런 경우 보상담당자는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보소연은 “보상담당자의 부적절한 조치로 정비공장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폐차할 차량이 이미 탈착 되어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정비공장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적절한 보상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나 중고 시세, 수리비 견적에 대해 통보해주고 차량 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소연은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보상담당자의 안내가 없더라도 차량 견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수리나 폐차 처리 여부를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한 후 처리해야 추후 피해를 줄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처리하는 경우 무관심하기 쉬운데 적정한 보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량 대파 사고인 경우에는 수리나 폐차 여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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