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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보험 함정 조심해야

깡통보험 함정 조심해야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8.05.13 18:29
  • 전체기사 4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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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대체납입 ‘소비자주의보’

해약환금금 날리고, 보험설계사 횡령 속수무책

주식만 깡통계좌가 있는게 아니다. 이젠 깡통보험이라는 용어도 생기게 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로 인해 자칫 해약환급금이 사라져 강제 해지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손보 상당수의 상품이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를 부가하고 있는데, 아무런 안내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금금이 0원(일명 깡통보험)이 돼 강제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일부 보험설계사는 이같은 점을 노려 보험료 받아 챙기고 입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횡령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은 자동 대체납입제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않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 정도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게되는 경우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월 보험료로 자동 대체납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보험효력 상실에 대한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남 마산의 김모씨는 2002년 월 50만원의 H생명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설계사가 방문 수금을 해 갔다. 이후 수금도 오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김씨는 직접 회사를 찾아가 수개월 동안 납입을 했지만 영수증상 납입횟수 등에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설계사가 수금할 당시 몇달치가 정상 입금된 것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이체된 것이었다. 보험사에 이의 제기했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않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 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보험료 자동 대체특약의 경우 연체통보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한다.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보험료 대체납입 기능이 있는 계약은 계속 미납이 되어 적립금이 바닥이 나야 보험사는 비로소 계약자에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보험사로서는 계속 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좋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켜 결국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일거양득이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마져 날리고 보험설계사가 횡령을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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