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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피해구제 법적장치 미흡

보험소비자 피해구제 법적장치 미흡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8.08.29 18:02
  • 전체기사 4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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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급증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속시원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 체결시 약관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과 같이 주요 내용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9% (280건)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경우는 12.2%에 불과했으며 87.8%는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을 넘겨 인지한 소비자도 32.1%나 됐다.

현행 제도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시 소비자는 일정 기간(상법의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법적인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서야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법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이며, 피해구제 요청 건은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1,126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체결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과 ‘고지의무 위반’(9.2%)이 두드러졌다.

특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보험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한 국소비자원이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 요청 280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경우 21.1%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7.5%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13.9%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4%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권유한 경우 2.5% 순이다.

참고로 보험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계약취소 처리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전액 및 보험 기간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불완전판매 보험을 판매 방법별로 분류하면 방문판매가 전체의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권유 판매(20.4%), 은행 방카슈랑스 판매(3.9%), 홈쇼핑(3.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 판매의 실제 판매점유율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5.9%인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전화권유 판매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에 대해 소비자의 불완전판매 인지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인지한 경우는 12.2%에 불과했고 87.8%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고 계약자의 자발성보다는 판매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가입시 소비자들은 보험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시점에서 자신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 중 금융감독원에 이중 접수되어 처리 중지된 69건을 제외한 211건을 대상으로 소비자원이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전액 보험료가 환급되거나(34.6%)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처리한 건(13.3%)등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6.4%에 불과했다.

나머지 43.6%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불완전판매로 계약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처리한다.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설혹 보험판매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부 보험
회사는 ‘법적 취소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 취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여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제에서 계약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이익 사실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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