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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로 5가 ITBANK 학원 환불문제

닉네임
아뱅문제
등록일
2010-06-30 21:18:45
조회수
2226
안녕하세요. 종로 5가 ITBANK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군 전역(2008.12월) 전역후 이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정보보안과정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카드로 530만원을 결제 했구요. 현재는 오라클, 넷보안, 시스템보안, 포렌직, CTERT 5개가

남아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저 수업들은 전혀 한번도 안들었구요.

학원에 가서 환불 신청을 2번이나 했는데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왔구요 너무 답답해서

한번 더 가서 신청을 하니까 접수했냐는 말을 하길래 했다고 하니까 담당자는 회의중이라

기다려야고 하길래 기다린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후에 만난 사람은

환불 담당자가 아니라 평소 수업시간때 친하게 지내던 강사님이 오셔서 환불을 막으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막았던 적이 있구요 학원측에서..

결국 총 3번 환불신청을 한 기간동안 한번도 담당자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하려고 하니까 패키지로 수강했을 때 25%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과정을

단과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에 제 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1번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담당자를

전혀 만나지 못했구요.

두번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3번째 조항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

일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패키지 형태로 일괄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저는 남은 5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과목에 대한 환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학원에서는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10-06-30 21:18:45 121.164.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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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2012-01-08 04:02:30
That's way more clever than I was exeptcing.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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